그동안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시 삼국간 관세동맹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수의 검역서 양식의 변경문제 등으로 수입허가가 보류되었었는데, 드디어 러시 아 연방정부로부터 관상어 수출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. 곧, 한국산 관상어 뿐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수입한 관상어류 등의 대러 수출로 의 마지막 빗장이 열린 셈입니다.